집 구하기
집을 찾고 있다면, 많은 신문에 주로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실리는 주택광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광고는 각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는 각 부동산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있다. 거주 중인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국도 집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몇몇 지역에서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부동산중개사가 집을 찾아 주었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이 받는 수수료는 2~3개월 치 월세 정도이다.
임대와 보증금
광고에는 보통 집 임대료가 얼마인지 적혀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순수임대료이다. 부대비용은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 계단 청소,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난방과 전기도 부대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임대인에게 부대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해야 된다.
순수임대료와 부대비용을 합쳐서 부대비용을 포함한 임대료라고 한다. 부대비용을 포함한 임대료는 월별로 임대인에게 이체한다.
보통은 집에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냉장고 등 전에 살던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보상금이라 고 한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입주보증금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보증금은 최대 3개월 치 순수임대료까지 책정 가능하다. 세입자는 이사를 나올 때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임대료가 너무 비싼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임대료지수를 검색해 보면 된다. 이를 보면 도시 별 임대료가 나온다. 인터넷에 “임대료지수”라고 검색한 후, 거주도시를 입력하면 된다.
연초에는 수돗물과 전기, 가스를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매월 선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연말에 돈을 돌려 받거나 또는 추가로 지불한다.
임대 계약
임대와 입주보증금에 관한 정보는 임대계약서에 적혀있다. 계약서에는 집을 나올 때 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적혀있다. 또한 계약해지 고지의무 기간에 대한 정보도 있다. 입주 시에는 보통 양도기록서을 작성하는데, 그 곳에는 예를 들어 입주 시 어떤 물건이 집에 있었는지 등이 적혀있다. 이를 작성함으로써 임대인과 세입자는 그 집을 나올 때 무엇을 남겨 놓아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다.
임대계약서와 양도기록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꼭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거주자 규정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통상적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가 휴식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너무 큰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하루 전체가 휴식 시간이다.
독일의 쓰레기통은 종이와 판자, 과일과 야채찌꺼기, 그 외의 쓰레기 등 다양한 종류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다. 유리, 깡통 또는 전자제품은 특정 장소나 컨테이너에 버려야 한다. 다른 규칙들은 모두 거주자 규정에 적혀있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지, 계단이나 집 앞 도로를 청소해야 하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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