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은 독일의 헌법이다. 기본법은 연방 독일의 중요한 법적, 정치적 원칙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합,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당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정당에는 SPD(사회민주당), CDU(기독민주연합), Bündnis90/Die Grünen(동맹90/녹색당), FDP(자유민주당), AfD, Die Linke (좌파당이 있다). 이 외에도 작은 당들이 많다.
기본법에는 독일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의무에는 독일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교육의무,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납세의무,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 준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독일 국민이 가진 주요한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은 존중 받아야 한다.
평등권: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법 앞의 평등 원칙: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 모든 사람은 무리를 지어 모일 수 있다.
이동의 자유: 모든 사람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
직업의 자유: 모든 사람은 본인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그 이외에도 중요한 권리 중에 부부와 가족 보호권리, 선거권, 종교의 자유 등이 있다.
선거법에는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반대로 투표를 통해 본인이 당선될 수도 있다. 선거는 비밀, 보통, 자유의 원칙을 가진다. 선거에는 유럽선거, 연방의회선거, 주의회선거, 지방선거가 있다. 유럽선거와 지방선거는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몇몇 연방주에서는 만 16세 이상이면 벌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회선거와 연방의회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독일 국민만 투표할 수 있다. 많은 지역에는 이주민 정착 의회 또는 이주민 정착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주민에 의해 뽑힌다. 이주민 정착 위원회는 이주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 그들은 이주민에게 질문사항이 생겼거나 이주민들이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준다. 이 작업을 통해 이주민과 독일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종교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원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독일에서는 약 1/3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인은 기독교이다. 즉 카톨릭 또는 개신교이다. 성탄절 또는 부활절 등 많은 기독교 휴일이 곧 법적인 휴일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독일에는 무슬림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 종교수업이 있다. 몇몇 학교에는 기독정통파, 유대교, 이슬람교 종교수업이 있다. 부모는 자녀가 종교수업에 참여할 것인지, 참가한다면 어떤 종교수업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적 성향을 드러내고 살 수 있다. 즉,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간성 등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독일에서도 LGBTQ(성소수자)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를 합쳐서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독일에서 보호를 받는다. LGBTQ 운동의 상징으로는 무지개 깃발이 있다.
독일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 파트너들도 모든 권리와 의무 하에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를 입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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